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코드에 따라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중에서 지방소재 또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을 통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소재지뿐 아니라 업종코드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돼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질문이 많았던 “업종코드 922201”이 감면대상인지 여부와, 감면 신청 전 체크해야 할 기준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업종코드 922201이란?
국세청 기준 업종코드 922201은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에 속합니다. 이 범주는 **오락실 운영, 유희 관련 시설, VR 체험존 등**을 포함하는 업종군으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에서 해당 업종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 기준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업종 코드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 대상 업종 예시: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영상 콘텐츠 제작, 출판, 건축설계 등
- 비대상 업종 예시: 유흥업, 도박성 오락시설 운영업, 사행성 게임업 등
922201번 업종은 “사행성”이 없고 일반 오락시설이라면 일부 지방세 감면은 적용될 수 있으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면 가능 여부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나 국세청 홈에서 감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절차로 감면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액감면·공제 조회
- 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 시 업종 자동 매칭
- ③ '적용 불가' 표시가 나오는 경우, 세무서 전화 문의 권장
감면 제외 업종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922201 업종이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간접 세제혜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소규모사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 고용·인건비 관련 세액공제 (청년채용, 고령자 고용 등)
- 지방자치단체별 창업 지원금 및 임대료 감면
따라서 세액감면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절세 가능한 방안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 지금 실천해볼 것 3가지
- 1)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세액감면 대상 여부 확인
- 2) 세무사 또는 세무서에 업종별 적용여부 유선 문의
- 3) 감면 제외 시 활용 가능한 다른 절세제도 파악
🔎 한 줄 요약
922201 업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업종 성격에 따라 예외 적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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