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무상거주자라면?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상품으로, 정부에서 매칭 지원금을 주는 만큼 소득과 재산 요건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자신 명의의 전세·월세 계약이 없고, 부모님 집이나 친척 집에서 '무상 거주' 중인 청년의 경우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그중 하나가 바로 ‘사용대차확인서’입니다. 이 문서는 “해당 청년이 무료로 거주 중이며, 집주인도 이를 알고 있고 허락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죠.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은 어떻게 작성할까?자필로 작성해도 무방하며, 별도 서식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소지 정보 (청년이 거주 중인 실제 주소) 임대인 정보 (소유자 이름, 연락처 등) 임차인 정보 (청년 본인 이름,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