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연금 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사적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홈택스 신고창에서 이 분리과세 선택이 어디서, 어떻게 설정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적연금 분리과세 조건과 함께 홈택스 입력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2025년 기준)
사적연금 소득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5%)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가능
- 수령액이 1,200만 원 초과 → 반드시 종합과세 대상
- 65세 이상 수령 시 추가 세액감면 (연금소득공제)
※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보험 등 모두 해당됩니다.
2.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입력하는 위치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사적연금 소득을 분리과세로 처리하려면 다음 위치에서 '분리과세 선택' 항목을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 ①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 ② 직접작성 신고서 선택
- ③ 소득명세 입력 단계 → ‘연금소득’ 항목 클릭
- ④ 연금소득 입력 창에서 해당 연금 클릭 → ‘분리과세 선택’ 체크박스 선택
※ ‘분리과세’ 미선택 시, 해당 연금소득이 자동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어떤 경우에 분리과세가 유리할까?
사적연금을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대부분은 분리과세(5%)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합니다.
특히 아래 상황에서는 분리과세 선택이 효과적입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많아 종합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 사적연금 수령이 일정하고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면 과세구간이 상승하는 경우
4. 연금소득공제와 병행 가능?
사적연금 소득이 공적연금과 달리 '연금소득공제'와 병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공제는 따로 적용되지 않고 5% 세율만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5. 연금 종류별 구분 필요
분리과세 대상 연금은 ‘세제적격’으로 등록된 연금이어야 하며, 일반 연금보험(비적격 상품)은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해당 여부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보험사 발급 연금지급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실천해볼 것 3가지
- 1)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 2) 홈택스 신고 시 ‘연금소득’ 항목에서 분리과세 체크
- 3) 종합과세 대비 세율 비교 후 유리한 방식 선택
🔎 한 줄 요약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이하라면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선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플 결제 환불 내역 안 뜰 때 해결법|토스페이 오류 대응 가이드 (0) | 2025.05.24 |
---|---|
922201 업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0) | 2025.05.24 |
홈택스 경정청구 시 월세 환급 불가 알림 해결법 (0) | 2025.05.23 |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가능할까? 분할 조건 총정리 (0) | 2025.05.23 |
군대 진급누락 제한 사라지나요?|자동진급 제도 개편 핵심 정리 (0) | 2025.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