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금 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매년 5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로소득(회사 급여)과 연금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자동으로 정산된 것 아닌가?”라는 오해도 자주 발생하죠.하지만 연금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근로+연금 합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근로소득 +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연금소득은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로 처리됩니다. 이때 연 1,2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분리과세 (신고 대상 아님) 사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