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잠깐 차를 세울 때는 빈 공간처럼 보여도 주·정차 금지 장소이거나 다른 차량·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자리를 찾기보다, 금지구역 여부 → 표지·노면 표시 → 주차장 운영 조건 → 출차 전 안전 순서로 확인하면 불필요한 단속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주차 전 가장 먼저 볼 곳: 금지구역과 안전표지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교차로 가장자리,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인근 등에서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합니다. 실제 적용 장소는 안전표지와 도로 여건을 함께 봐야 하므로, 공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횡단보도와 교차로 주변: 보행자의 시야와 차량의 회전을 가릴 수 있는 곳은 피합니다.버스정류장 주변: 버스의 정차·출발과 승객 승하차를 방해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