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들어준 집이 있고, 나도 월세 산다면 환급 가능?최근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하면서 내가 내는 월세와 받는 월세를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가구 3주택처럼 주택 수가 많아 세금 부담이 높은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환급은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요.이 글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분리과세와 환급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공제 요건과 세무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1. 임대소득 분리과세란?2020년부터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4%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종합과세가 기본이지만,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분리과세의 장점: ✔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종합세율이 높아지는 것 방지 ✔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