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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공휴일·주휴수당 포함될까?|마지막 급여 정산 시 법적 기준 총정리

B-T-S 2025. 6. 1. 01:30


퇴사 전 마지막 주에 공휴일이 껴 있으면 유급일일까?

퇴사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마지막 주에 끼어 있는 공휴일이나 주휴일이 유급 처리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사일이 주중이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나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헷갈리기 쉽죠.

이 글에서는 퇴사 직전 급여 정산 시 공휴일 및 주휴수당 포함 여부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 + 15시간 이상 기준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개근했을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또는 통상적 휴무일(일요일 등)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 월~금 근무자 → 일요일이 주휴일
  • 해당 주에 퇴사하더라도, 퇴사일 이전까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포함

단, 퇴사일이 주휴일 전에 도달하고 개근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제외됩니다.

2.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판단되나 조건 있음

공휴일이 유급으로 포함되려면, 해당 사업장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민간 사업장도 5인 이상이면 법정 유급휴일 적용 대상입니다.

  • 예: 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 → 근로자의 날·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 퇴사일이 공휴일 ‘이후’라면 → 해당 공휴일도 유급 포함
  • 퇴사일이 공휴일 ‘당일’이라면 → 일반적으로 유급 처리
  • 퇴사일이 공휴일 ‘이전’이라면 → 공휴일 유급 인정되지 않음

즉, 퇴사일 기준으로 해당 공휴일에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3. 마지막 급여 정산 시 포함 항목 요약

항목포함 여부비고
주휴수당조건부 포함해당 주 개근 + 15시간 이상 근무
공휴일조건부 포함퇴사일 포함 주간 중 공휴일 계약 유지 시
연차수당포함미사용 연차일수 기준 계산
퇴직금포함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

4. 퇴사 전 급여 계산 예시

예시: 5월 3일(금) 퇴사 / 5월 1일(수)이 근로자의 날 / 주휴일은 일요일

  • 5월 1일은 유급 공휴일 → 퇴사일 전이지만 주중 포함되므로 포함 가능
  • 5월 3일까지 개근했다면 → 주휴수당 포함 (일요일이 주휴일)
  • 급여 정산 시: 5월 1일 + 주휴수당 + 근무일 수 = 총액 계산

반면, 5월 1일 이전에 퇴사했다면 공휴일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금 실천해볼 것 3가지

  1. 자신의 퇴사일 기준으로 주휴일 포함 여부 확인
  2. 공휴일이 퇴사일 이후에 포함되는지 점검
  3. 최종 급여명세서 확인 시 공휴일·주휴일 포함 여부 직접 확인

🔎 한 줄 요약

퇴사 주간의 공휴일과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개근 조건 충족 시 유급으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