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외 소득, 꼭 신고해야 할까?
최근 유튜브,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등 다양한 경로로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3.3% 세금 떼고 받았으니 따로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3.3%는 '원천징수'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따로 발생합니다.
근로소득 + 프리랜서 수익,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직장인은 이미 회사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수익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두 소득은 합산되어 누진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즉, 수익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3.3% 원천징수의 의미는?
보통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사업소득세 3% + 주민세 0.3%가 원천징수되어 총 3.3%가 빠진 금액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내고(임시 세금)’ 개념으로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과 경비 등을 고려해 정산하게 되며, 추가 납부가 필요하거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부업소득, 신고 안 하면?
국세청은 이미 프리랜서 수익 정보를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라도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0.022%
단, 연간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부 비과세로 처리되기도 하지만, 사업소득이라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전액이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대표적인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트북, 장비 구입비
- 소프트웨어 구독료
- 카페에서 일한 영수증 (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
증빙이 없을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정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신고 절차는?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5월 종합소득세 기간(5.1~5.31) 중 '신고하기' 선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병행 선택
- 사업소득 항목에 지급명세서 자동 불러오기
- 경비 입력 후 세액 확인 → 신고
세금 계산이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 근로소득 + 프리랜서 수익은 무조건 합산 신고
- 3.3%는 신고 끝이 아닌 시작일 뿐
- 미신고 시 가산세, 향후 종합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상승 위험
📌 지금 실천해볼 것 3가지
- 작년에 받은 3.3% 공제된 수익 내역 확인
- 경비 증빙 가능한 영수증 미리 모아두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보기로 납부 예상액 확인
🔎 한 줄 요약
3.3% 원천징수는 세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직장 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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