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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부자 동시 신청 가능?|2명 신청 시 수급 제한 기준 총정리

B-T-S 2025. 5. 29. 09:37


근로장려금, 가족 둘 다 신청 가능할까?

요즘 근로장려금 문자를 동시에 받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아버지도 신청했고 나도 신청했는데,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대 기준과 소득·재산 요건이 중복되면 둘 다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자 또는 부모자식 간 동시 신청 시 조건, 누가 우선 수급자가 되는지, 신청이 중복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을 근거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요약

  • 1인 또는 세대 단위로 신청 가능
  •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

즉, 가구원 전체 기준으로 소득·재산을 합산해 판단하기 때문에 부자 모두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세대 분리가 안 되어 있다면 둘 다 받기 어렵습니다.

가족 2명이 신청한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예를 들어 아버지와 자녀가 동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고, 둘 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결정됩니다.

  • ① 둘 다 동일 세대(가구)로 판정 → 1명만 수급 가능
  • ② 국세청이 가구원 중 나이, 부양관계, 소득 유리한 조건 등을 고려해 우선 수급자 결정
  • ③ 나머지 한 명은 자동 탈락 처리되며 따로 안내 문자 발송

즉, 근로장려금은 ‘세대별 1명만’ 지급되기 때문에 동시 수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세대 분리 여부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세대 분리되어 있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세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각자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분리 (동일 주소지 불가)
  • 부양 관계 없음 (자녀가 부모를 부양 중이면 세대 통합 판정)
  • 각자의 소득과 재산이 요건에 맞아야 함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한 상태에서 별도로 전입신고까지 완료했고, 부양관계가 끊어졌다면 두 명 모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수급자 판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본인이 신청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국세청이 가구원 정보, 소득, 재산을 전산으로 조회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신청자 간에 중복이 발생하면, 한 명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중복 세대”로 분류되어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조회 시 '신청되었으나 제외됨' 등의 안내 문구가 표시됩니다.

자녀가 부모와 주소만 달라도 수급 가능할까?

주소만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세대도 무조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실제 생계 단위부양관계 유무를 함께 고려합니다.

예) 30세 자녀가 부모 집에서 거주 중이지만 주소를 따로 전입신고했더라도, 소득이 적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같은 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 분리는 필수 조건이지만, 생계 독립성까지 확보해야 완전한 세대 분리로 인정됩니다.

📌 지금 실천해볼 것 3가지

  1. 신청 전에 가족 중 다른 사람이 함께 신청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2. 세대 분리를 원한다면 주소지 변경 + 생계 독립 조건까지 갖추기
  3. 중복 신청 시 국세청 수급 판정 결과를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하기

🔎 한 줄 요약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만 가능하며, 가족 간 중복 신청 시 세대 분리 및 독립성 인정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