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꿀팁

월세 세액공제 놓쳤을 때 대처법|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 활용법

B-T-S 2025. 6. 12. 21:30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빼먹었어요… 끝인가요?

직장인의 경우 1월~2월 사이 연말정산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서류 누락이나 착오로 월세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하거나,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경정청구로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공제를 놓쳤을 때 복구하는 2가지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로 월세 공제 추가 가능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못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 중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추가 공제 항목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②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세액공제·감면] 항목 클릭
  3. ③ ‘거주자 월세액 세액공제’에 금액 입력

주의: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은 중복 입력 금지

2. 이미 5월 신고도 놓쳤다면?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도 놓친 경우,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해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요약

  • 신청 기한: 해당 연도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경정청구 메뉴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등

경정청구는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소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만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1)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3)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
  • 4)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일해야 함

또한, 월세 이체 내역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또는 온라인 이체로 납부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 지금 실천해볼 것 3가지

  • 1)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세액공제 항목 확인
  • 2) 놓쳤다면 경정청구 기간 내에 자료 준비해 소급 신청
  • 3) 향후 누락 방지를 위해 연말정산 전 사전 점검 필수

🔎 한 줄 요약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놓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