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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법|개인사업자 기장신고 가이드

B-T-S 2025. 5. 21. 05:30


복식부기 대상자, 신고 제대로 안 하면 불이익 생긴다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중에서 수입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임에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가산세 또는 공제 배제 등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특히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경우 복식부기 항목을 잘못 기입하거나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기장과 신고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복식부기 대상자 기준부터 홈택스 신고 절차, 실무 팁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복식부기 대상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코드에 따라 정해집니다.

업종 유형복식부기 대상 기준 (연 수입)
도소매업3억 원 이상
제조·건설·음식점업1.5억 원 이상
서비스업·프리랜서7,500만 원 이상

위 기준을 초과하면 간편장부 대상이 아닌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며, 장부 미작성 시 기장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신고를 위한 준비자료

  • 복식부기 장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총계정원장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계좌내역, 급여명세서 등
  • 세무회계 프로그램: 더존, 케이랩, 이카운트, 또는 홈택스 직접 입력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려면 전표 입력과 손익계산서 생성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프로그램 없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지출 내역을 사전에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홈택스 복식부기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2) 사업소득 항목 중 ‘장부 제출 대상자’ 선택

3)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직접 입력 또는 ‘전자신고 파일 업로드’ 방식 선택

4) 각종 공제 항목 입력 후 → 세액 자동 계산 → 제출

중간에 ‘기장 우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뜨는데, 세무사 신고가 아닌 경우 해당 안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 팁: 이런 경우 세무사 위임이 유리하다

  • 계정별 거래량이 많은 업종 (예: 도소매, 쇼핑몰)
  • 부가세·카드매출·세금계산서가 혼합된 구조
  • 직원 급여·4대 보험 처리도 함께 이뤄지는 사업장

간이과세자처럼 단순한 구조는 홈택스로도 신고 가능하지만, 거래가 많은 일반과세자 또는 프리랜서가 복식부기로 처음 신고하는 경우라면 1년치 정리만 해도 업무량이 상당하므로 전문가 위임이 비용 대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지금 실천해볼 것 3가지

  • 자신이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수입금액 기준 확인
  • 1년간 매출·지출 내역 계정별로 정리 시작
  • 홈택스 직접 입력 또는 세무사 신고 여부 결정

🔎 한 줄 요약

복식부기 대상자는 장부 없이는 신고할 수 없으며, 정리만 잘 해도 불이익 없이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