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꿀팁

근로소득 +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지급명세서 확인부터 신고 절차까지

B-T-S 2025. 5. 22. 09:30


근로+연금 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매년 5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로소득(회사 급여)과 연금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자동으로 정산된 것 아닌가?”라는 오해도 자주 발생하죠.

하지만 연금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근로+연금 합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연금소득은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로 처리됩니다. 이때 연 1,2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분리과세 (신고 대상 아님)
  • 사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연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초과: 종합과세
  •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초과되면 종소세 신고 의무 발생

즉, 단순히 연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은 아니며, 연금소득 총합이 1,200만원을 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명세서에서 소득 확인하는 방법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열람하는 것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3. 해당 연도 선택 후 ‘근로소득’, ‘연금소득’ 내역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홈택스 기준)

두 가지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신고서(일반신고자)
  • 자동 불러온 근로소득 + 연금소득 확인
  • 기납부세액(연말정산 금액 등) 자동 반영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세액 확인 후 신고 제출

추가 납부? 환급? 어떤 경우일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정산되었더라도, 연금소득이 합산되면서 세율이 달라져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초과 → 세율 누진 적용 → 추가 납부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 없음 + 연금 1,200만원 이하 → 환급 or 무신고 가능

따라서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많으면 추가 납부, 적으면 환급이 됩니다.

신고 안 하면 불이익 있을까?

국세청이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면 비자발적 신고대상자로 인식된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납부 지연 가산세(연 9% 상당)가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일 경우, 무조건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 지금 실천해볼 것 3가지

  • 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근로/연금 소득 확인
  •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지 체크
  • 5월 말까지 모두채움 신고서로 간단 신고 완료

🔎 한 줄 요약

근로소득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연 1,2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