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월세 지원받으면 연말정산 공제 못 받을까?
회사에서 복지 형태로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월세의 30~50%를 회사가 대신 지급하거나, 주거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형태죠.
이럴 때 자주 묻는 질문이 바로 “남은 월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일부 지원 시 월세 세액공제 기준과 계산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세액공제는 '본인 부담분'만 가능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 회사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 계약 → 전액 공제 불가
- 회사 명의가 아닌 내 명의 + 회사 일부 지원 → 공제 가능 (단, 본인 부담분만)
즉, 계약자도 본인이고, 실제 월세 일부를 직접 냈다면 그 금액만큼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요약
- 계약서상 임차인: 신청자 본인
- 임대인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 (주민등록상 주소만 일치하면 OK)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or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규모 요건)
회사 지원액은 공제에서 제외해야
만약 월세 100만 원 중 40만 원을 회사에서 지원받고, 내가 60만 원만 실제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는 ‘6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대신 이체한 금액, 주거보조비로 받은 금액 등은 내 지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 월세 총액: 100만 원/월
- 회사 지원: 40만 원/월
- 본인 지출: 60만 원/월 × 12개월 = 720만 원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10% 또는 12% 비율이 적용되므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2%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7,000만 원 → 10% 공제
즉, 위 사례는 최대 약 86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입금계좌와 영수증 정리 필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계좌에서 이체한 월세 입금 내역
- 현금 지급 시는 임대인 영수증 또는 확인서류
- 회사에서 대신 입금한 금액은 ‘내 지출’이 아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안 뜰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직접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지금 실천해볼 것 3가지
- 월세 중 내 부담분과 회사 지원분을 명확히 구분
-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금액을 스스로 계산
- 간소화 자료에 안 뜨면 명세서로 별도 제출
🔎 한 줄 요약
회사에서 월세를 일부 지원해도, 내가 직접 낸 부분은 세액공제 가능하며 입금 내역·계약서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하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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