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니는 왜 YG 시절 곡인 ‘SOLO’를 부를 수 있었을까?
2024년 코첼라 무대에서 제니는 블랙핑크 곡이 아닌, 자신의 솔로곡 ‘SOLO’(2018, YG 발표)를 당당히 무대에서 선보였습니다.
많은 팬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소속사를 나간 상태인데, 어떻게 이전 곡을 부를 수 있지?”
🧾 소속사와 아이돌 간의 ‘저작권 구조’는?
- ✔️ **작사/작곡/편곡** → 통상적으로 **작곡가·작사가 개인 혹은 제작사가 보유**
- ✔️ **음원 유통권(마스터 권리)** → **소속사 혹은 레이블 보유**
- ✔️ **공연권 사용 허가** → 사전에 소속사 혹은 유통사로부터 **공연 이용 동의**를 받으면 가능
즉, ‘부르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 가능**, 단, **수익 발생 구조와 공식 방송 사용 등은 복잡한 계약 조건**이 따릅니다.
📌 제니의 경우는?
제니는 소속사를 나왔지만, YG와의 ‘양해 하에 공연 활용 허용’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YG는 블랙핑크의 단체활동만 관리하고, 멤버들의 솔로 활동은 **개별 계약**을 인정한 구조이기 때문이죠.
👥 뉴진스는 어떨까?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이지만,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입니다. 만약 뉴진스가 어도어를 나가게 된다면, 상황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 그룹명 ‘NewJeans’의 상표권이 **어도어(혹은 하이브)에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 높음
- ✔️ 어도어 재직 중 활동한 음원은 어도어가 **유통 및 마스터 권리 소유**
- ✔️ 공연·재녹음·영상 사용 등은 **사용 허가 없이는 어렵다**
📊 요약 비교: 제니 vs 뉴진스
구분 | 제니 | 뉴진스 |
---|---|---|
소속 구조 | YG → 독립 소속 | 어도어 → 하이브 산하 |
그룹명 상표 | 블랙핑크 = YG (추정) | NewJeans = 어도어 등록 가능성 높음 |
기존 곡 사용 | 공연 허가 시 가능 | 허가 없이는 불가 |
법적 리스크 | 낮음 (협의 가능 구조) | 높음 (갈등 시 재판 가능성) |
🎯 팬 입장에서 꼭 알아둘 점
- 아이돌이 소속사를 나가면 ‘공식 앨범 재활용’이나 ‘영상 콘텐츠 제작’은 어려움
- 그러나 콘서트·페스티벌 등에서 부르는 것은 허용되는 경우가 많음 (사전 허가 전제)
- 그룹명이 상표권 등록된 경우, 해당 이름을 못 쓰는 문제가 더 큼
📌 지금 정리해둘 것 3가지
- 1. 소속사 퇴사 후에도 공연은 ‘허가만 받으면 가능’한 경우가 많음
- 2. 그룹명, 로고, 뮤직비디오 사용 등은 상표권/저작권 소유자에게 권한이 있음
- 3. 엔터 산업에서는 계약서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정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 한 줄 요약
아이돌이 소속사를 나가도 이전 곡을 부를 수는 있지만, 그 전제는 ‘공연 허가 여부’와 ‘상표·저작권의 소유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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