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꿀팁
부모님 통장에 돈 보냈을 때 증여세 발생 기준
B-T-S
2025. 7. 1. 11:55

부모님 계좌에 돈을 이체했더니, 나중에 증여세 문제로 연락이 왔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흔하지만, 금액·용도·빈도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부모님 계좌에 돈 보내면 증여세 발생 기준
✅ 가족 간 이체 시 무신고 한도와 예외 조건
✅ 신고 기준과 증여 간주 사례
✅ 자금 출처 소명 및 세무조사 대응까지
2025년 국세청 기준으로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 가족 간 계좌이체, 왜 증여세가 발생할까?
가족 간 계좌이체라도 무상으로 금전이 이동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즉, 돌려받지 않는 돈을 부모·자녀·형제에게 보내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 ✅ 단, 10년간 5천만 원(부모 자식 간)까지는 면세 한도 존재
- ✅ 누적 합산 금액 기준이므로 반복 이체 시 유의해야 합니다
📌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하면 과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자녀가 부모 통장에 1천만 원 이상 이체 → 용도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 간주
- 📌 반복적으로 수백만 원씩 입금 → 누적 합산 5천만 원 초과 시 과세
- 📌 부모 명의로 적금·주식 구입 → 실질적 수익 귀속에 따라 증여
세무서가 확인하는 핵심은 '무상 이전 여부'입니다.
즉, 이체했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자금이라면 '차용증' 또는 '거래 내역'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가족 간 계좌이체 기준 정리
관계 | 무신고 한도 | 초과 시 증여세 |
---|---|---|
부모 → 자녀 | 10년간 5,000만 원 | 초과분에 대해 세율 적용 (10~50%) |
자녀 → 부모 | 10년간 1,000만 원 | 초과분에 대해 증여 간주 가능 |
형제·자매 간 | 10년간 1,000만 원 | 초과 시 세무서 소명 요구 가능 |
📌 증여세 신고 기준과 절차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증여세 신고 메뉴
- 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 금액·이체일자·증여 자산 항목 입력
- 자동 계산된 세액 납부 → 완료
※ 무신고 시 20% 무신고 가산세 + 1일당 0.025%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이런 경우는 증여세 면제됩니다
- ✅ 부모 생활비·의료비 용도 등 사회통념상 필요경비
- ✅ 부모 명의 계좌로 아들 카드값 납부 등 일상대행 목적
- ✅ 공동명의 자산 운용 중 수익 귀속 명확할 경우
단, 단순한 '생활비' 명목이라고 해도 고액/반복적 이체는 해명자료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조사 사례
사례 1. 30대 직장인이 母 명의 통장으로 3년간 7000만 원 입금
→ '생활비' 해명했으나, 무상 증여로 간주되어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추징 + 가산세 부과
사례 2. 자녀가 부모 명의로 펀드 가입 후, 이익 발생
→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 처리 및 이자소득세 환수
📌 마지막 체크리스트
- ✅ 부모님 통장에 자금 이체 시 금액·용도 명확히 기록
- ✅ 10년 기준 무신고 한도 초과 여부 사전 체크
- ✅ 반복적 또는 고액 거래 시 세무사 상담 권장
- ✅ 돌려받는 돈이면 차용증·입금 내역 보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