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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및 수정신청 방법
B-T-S
2025. 7. 2. 15:00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판매자가 임의로 발급(자진발급)한 경우,
그 내역이 내 소득공제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진발급 내역이 내 명의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
수정신고나 등록 요청이 가능한지 헷갈리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의 의미와 처리 방식
✅ 홈택스에서 자진발급 내역 조회 방법
✅ 명의 귀속 여부 확인과 수정 요청 절차
✅ 등록 안 된 자진발급 건 처리법
2025년 국세청 홈택스 기준으로 완전 정리해드립니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란?
현금 결제 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가 매출 신고를 위해 임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자진발급'이라 합니다.
- 📌 고객 요청 없이 판매자가 사업자번호(자기번호)로 발급
- 📌 매출 누락 방지를 위한 가맹점 의무 사항
- 📌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대상 아님
즉, 자진발급은 매출 신고용일 뿐 소비자의 연말정산 공제용으로 자동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홈택스)
자진발급 내역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 귀속이 되어야만 조회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조회]
- 조회기간 설정 → 자진발급 포함 여부 체크
- 발급번호 또는 가맹점 정보로 세부 조회 가능
→ 만약 자진발급이 사업자번호로만 발행되고 내 정보로 귀속되지 않았다면 조회 불가입니다.
📌 자진발급 건 명의 귀속 여부 확인법
- ✅ [사용내역 조회] 시 본인 이름 또는 휴대폰 번호로 발급되어야 조회 가능
- ❌ 판매자 사업자번호로만 발행된 경우 → 내 소득공제 대상 아님
- ✅ 명의 귀속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명의변경 요청]을 통해 가능
📌 등록되지 않은 자진발급 건 처리 방법
자진발급됐지만 내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귀속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현금영수증 → [자진발급 등록 요청]
- 가맹점 정보, 거래일자, 금액 입력
- 본인 인증 후 등록 요청 제출
- 판매자가 확인 후 수락해야 명의 귀속 완료
※ 판매자가 확인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국세청 민원신청 또는 거래처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또는 귀속 정정 가능한가요?
소비자 귀속 정정은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 📌 해당 거래가 현금으로 결제된 내역일 것
- 📌 자진발급 사실이 확인되고 가맹점의 승인이 있을 것
- 📌 수정 신청은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전까지 가능
→ 귀속 정정은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 126)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진발급된 영수증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 본인 명의로 귀속된 건만 공제 가능합니다. 단순 사업자번호 발행은 제외.
Q2. 가족 명의로 된 자진발급도 내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 아니요. 가족의 공제 대상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판매자가 등록을 안 해줘요.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에서 등록 요청 후 거부 시 민원신청 가능 (국세청 신고센터 활용)
Q4. 자진발급을 아예 차단할 수는 없나요?
→ 원칙상 소비자가 차단할 수는 없으며, 판매자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 마무리 요약
- ✅ 자진발급은 판매자가 자기 사업자번호로 임의 발행한 현금영수증
- ✅ 본인 명의로 귀속되어야만 소득공제 반영
- ✅ 홈택스에서 자진발급 내역 조회 및 등록 요청 가능
- ✅ 판매자 승인 필수, 미승인 시 민원 처리
- ✅ 연말정산 반영은 수정신청 기한 내 처리해야 함